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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안' 여전히 안개속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돼 교과위 처리 불투명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국회 일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대치,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또한 의사일정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교과위는 험로가 예고된다.

■당론 대치에 교과위 ‘불똥’=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10일 국정감사를 시작해 이달 중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에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10월 6일경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문제보다는 정치현안과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 문제들을 정기국회 벽두에 내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우선·정치차선의 프레임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우리 당은 민생우선·정치차선의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을 벌이자 교과위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상임위에 속해 있는 교과위 의원들로서는 당론을 벗어나 임의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과위의 정상화도 요원하다. 이는 결국 당분간 교과위가 국정감사·법안심사 등 현안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한 교과위 의원실 관계자는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탈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쟁점법안에 ‘촉각’=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고등교육관련 법안에 대학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이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 간 합의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처리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자율 통제 강화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년 도입키로 한 ‘취업 후 상환제도 관련 법안’과 최근 입법 예고된 ‘서울대법인화법안’도 정기국회의 중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등교육분야에서 시급한 것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의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또한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법인화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9-04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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