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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재선거 ‘연기’
17일 제주지법 효력 정지 판결로
강지용 교수 총장임용제청거부 소송은 ‘각하’
제주대 총장 재선거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법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지난 17일 제주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였던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 중 일부를 수용, 재선거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7조 4항에 따르면 교수회장, 학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피선거권자가 총장 임용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임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총장 입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지난달 19일에 재선거 일을 9월 22일로 정해 고경표 교수 등이 보직을 사퇴해 입후보할 기회를 원천봉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현재 제주대 총추위는 재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총장 장기 부재로 인해 대학운영의 파행 등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에 이미 발생한 사태”라며 “공고 효력을 정지하고 총추위가 다시 재선거 일을 정해 선거를 실시하는 게 재선거의 효력을 둘러싼 학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돼 있었던 제주대 총장 재선거는 결국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5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교수가 7월 8일 “교과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1순위 후보자를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18일 각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장임용에 대한 강 교수의 마지막 시도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09-21 오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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