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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운찬, YES24 겸직 신고의무 없다”
‘벤처기업 임직원·기업체 사외이사’는 겸직심사
'‘벤처기업 고문·자문역’은 예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YES24’의 고문을 맡은 것이 교육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가운데 서울대는 “벤처기업 고문 겸직은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회 국무총리 청문회특위 소속 의원실이 서울대측에 보낸 정 후보자의 'YES24' 고문 논란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해 서울대는 “벤처기업 고문을 포함해 자문역 등에 대한 학내 규정은 없어 서울대가 정 후보자의 겸직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서울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운찬 전 총장이) YES24 고문을 한다고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면서 “파악한 적도 없고 파악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측도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서울대와 정 후보자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기 보다는 서울대 학교 규정상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해명인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으면서 총 9583만원의 급여를 받아지만 이 중 일부를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하지 않아 탈세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9-18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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