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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중앙도서관 불법 건축물?
'사용중단' 처분 불구 계속 사용 강행
주차장 건립계획 6년째 불이행…건축법 위반
숙명여대가 구청의 '사용중단' 처분을 무시한 채 구내 일부 건축물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23일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지하열람실과 진리관(대학원 건물)에 대해 지난달 25일 '건축법 위반이니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물 출입구에 건축법을 위반했음을 알리는 표식을 붙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숙대는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하자 용산구청은 숙대 측이 무단 사용을 계속하면 연 수억원 규모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대학 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숙대가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의무 주차장 건립 규정을 6년째 위반했기 때문.

이경숙 전 총장 재직 당시인 2004년 중앙도서관을 증축해 지하 열람실 3천여㎡를 만들고 7층 크기 진리관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각 시설 인근에 각각 42대, 54대 규모의 옥외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구청에 해당 사업안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5년 도서관 지하열람실이 개관되고 2006년 진리관이 완공될 때까지도 주차장 건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임시 사용 승인'을 구청에서 받아 지난달 말까지 사용해 왔다.

임시 사용은 사업안에 기재된 시설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1∼2년간 건물을 쓰면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유예 기간'이다.

이 기간에 도서관 앞 주차장 부지는 건립 뒤 '소음 및 안전문제가 있다'며 잔디밭으로 무단 변경하고, 진리관 주차장으로 예정된 대강당 뒤 부지는 지금까지 나대지 상태로 보존했다.

숙대는 임시 사용 기한을 약 한달 앞둔 지난 7월 말 대강당 뒤편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7층 건물을 세워 법정 주차 대수를 채우겠다는 사업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인근 주택 지역에 일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구청 의견에 따라 무산됐다.

이어 3번째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도 거절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승인 계획안에 따라 주차장을 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기간 연장이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대학 측이 기존 계획안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순영 숙대 사무처장은 "이경숙 총장 시절 때부터 대강당 뒤편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낡은 대강당을 재건축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짓자는 논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해당 시설을 못 만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기한 만료 한 달 전인 촉박한 시점에 변경안을 제출한 점과 관련해서는 "각종 내부 논의와 준비 과정 때문이다. 시점 때문에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숙대는 도서관 앞 잔디밭에 대해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대강당 뒤편에 90여대 규모의 옥외 주차장을 짓는 새 변경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9-09-23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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