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사회

목록
프린트 스크랩
[기자수첩]약사회, 문제제기 앞서 대안 제시를
경희대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약대 내에 신설한 약과학과가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학생 피해’를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교과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약과학과 졸업생들은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약과학과가 4년제로 운영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했다.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 피해’와 ‘법률 위반’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엔 ‘약사가 아닌 약대 출신’이 조제와 제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도 “직능단체이지만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대 출신임을 내세워 ‘약’에 관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조제와 제약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약사 면허가 필요한 고차원적인 일에 이학사 학위를 가진 약과학과 출신이 투입될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 있을까. 약사면허가 필요한 일을 맡으려면 ‘알아서’ 약학입문시험을 거쳐 약대에 진학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약사인력 중 제약에 종사하는 비율이 5% 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대안 제시 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신약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대 증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대비 약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국민 1만명당 약사 수는 6명으로 일본(13명)의 절반도 안 된다. 병원약사 충원률은 40%를 밑돌고 있고, 향후 신약개발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약사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약사회가 존재목적 자체를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9-28 오전 8:3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