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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출신고교·대입전형료 공개"
교과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 마련
내년부터는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은 물론 대입 전형료 수입·현황, 등록금·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도 공개될 전망이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추진중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시안에 따르면 대학 정보 추가 공시 항목에 △등록금·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신입생 출신고교의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교원의 창업·창업 지원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외국인 유학생 이탈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항목은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으로 입학생성적·사립대 적립금 운용 현황·교수 급여 수준 등은 제외됐다.

등록금·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의 경우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신입생 출신 고교 현황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대학이 다양한 분야의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일부 대학의 우수학생 독점 방지 유도 차원에서 공시 항목에 포함됐다. 단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공시는 대학의 학생구성 현황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의 경우 대입 전형료 부담이 증가되자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과제 개선 차원에서 포함됐다. 또한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은 공시 항목 포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시안에는 공시 추가 항목으로 제기됐던 입학생성적·사립대 적립금 운용 현황·교수 급여 수준 등은 제외됐다.

한편 교과부는 25일 공청회에 이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 경 정부안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9-25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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