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전남대병원 A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A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유흥접대를 강요한 것은 물론, 진료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교수를 강요죄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매주 2~3차례 수술 후 저녁식사를 하고 유흥주점에 가 전공의들에게 한 차례에 100~400만원씩 총 20차례에 걸쳐 모두 24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또 이에 더해 A교수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대병원에서 미도입한 주사치료제를 환자 173명에게 276차례에 걸쳐 투여, 회당 15~20만원씩 총 4140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찰은 “A교수가 술값·접대비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배울 생각을 하지 말라’며 수술 참여를 막았다”며 “또 주사치료제 1병을 65만 원 정도에 사서 20명에게 처방, 진료비를 횡령하는 과정에서도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신약의 효과를 설명하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내도록 설득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교수는 현재 경찰이 내놓은 자신의 혐의내용 대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 파문은 지난달 말 전남대병원 한 전공의 가족이 “교수가 일주일에 수차례 회식을 하고 유흥주점에 간 뒤 성매매를 했으며 해당 비용을 전공의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병원장 김영진)은 지난 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조사결과 A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A교수의 겸직을 해제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당시 A교수 역시 병원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겸직 교수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전남대 의대와 전남대병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던 A교수는 이달부터 환자 진료·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 내 제반 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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