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노린 불법·편법 운영 학원 단속"
교과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 실시
대입 전형을 노린 고액 불법·편법 운영학원이 기승을 부리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는 30일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 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불법 개인과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한 학원·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오피스텔 등에서도 고액의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특별교습 운영에 대한 제보가 많아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교습정지·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세무자료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만858건이 접수돼 1414건(628백만원) 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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