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칼럼
양한주
한국대학신문 칼럼
[양한주 칼럼] 동양공업전문대학 기획처장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 성공하려면
양한주 본지 논설위원·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
전문대학은 그동안 교육목적을 ‘중견기술인’ 양성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대학 명칭을 ‘전문대학’에서 ‘대학’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고학력 지향주의로 인한 낙인효과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문대학은 교육과정을 전공에 따라 2년에서 4년까지 다양화할 수 있는 수업연한 자율화를 요구하게 됐다. 정부는 수업연한 자율화의 전 단계로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산업체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수업연한 1~2년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2008학년도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다.
2008학년도에는 66개 전문대학 238개 학과에서 모집정원 6645명 중 2916명을 모집해 충원율이 43.9%에 달했고, 2009학년도에는 75개 전문대학 340개 학과에서 모집정원 8931명 중 3790명을 모집해 충원율이 42.4%에 이르렀다. 2010학년도에는 47개 대학, 120개 학과에서 2770명의 신규 인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자 일각에서는 전문대학 교육역량의 한계까지 운운하면서 비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연 전문대학의 교육역량에 기인한 결과로만 치부하는 것이 타당한가.
신입생 모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사학위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 사회에 고착화돼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낙인효과 및 고학력 지향주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이러한 장벽을 타파하고 사회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는 것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할 것이다.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68.2%(정규직 취업률 : 39.6%)에 불과한 데 비해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86.5%(정규직 취업률 : 57.7%)로, 전문대학이 현격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문대학의 낙인효과를 타파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다행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국내 어떤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찾아볼 없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으로 출발했다.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학급단위 정원을 25명 내외로 정함으로써 소수정예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고, 실제로 2009학년도 모집학과당 평균 학생 수가 11.1명으로 소수정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철저히 현장실무 위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결국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사회의 평가만이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사회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성공할 것이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성공적 운영은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필연적인 과제이므로 전문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그동안의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해 철저한 현장실무교육을 위한 교수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즉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연구실적을 SCI급 논문이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발표논문 등 순수학술 연구실적보다는 현장실무교육을 위한 현장연구실적을 높이 평가토록 하고 연구실적보다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체제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체제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을 실질적인 교육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 재직자에 대한 산업체 경력기간(1년 이상) 폐지, 퇴직자에 대한 산업체 경력기간(1년 이상) 완화,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 확대(관련분야 군복부 경력 인정 등), 전공분야의 동일계열 인정범위 확대 등의 정책적인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양한주 칼럼 | 입력 : 09-10-01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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