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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후 '교수단제' 도입 검토
평의원회 보고서 제출…교수 승진체계도 사실상 폐기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교수들의 소속을 현행 학과ㆍ학부에서 '교수단(Faculty)'으로 통합하고 교수 승진체계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수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의원회는 보고서에서 법인화 이후 공식 학사조직 기구로 '교수단'을 설치하고 모든 전임교원을 이에 소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수단의 총회격인 '학사교수회'에 학사업무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평의원회 부의장인 의학과 안윤옥 교수는 "교수단 제도를 도입하면 교수를 과ㆍ학부ㆍ단과대ㆍ연구소 등 특정 기관에 소속시키지 않음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교육ㆍ연구 활동이 가능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조교수-부교수-교수 승진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고 신규임용-재임용 체계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법인화 이후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정년보장 여부를 의사회에서 의결하고, 신규임용과 재임용 계약기간은 각각 3년과 5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년보장 여부는 근속 8년째인 두번째 재임용부터 심사하며, 정년이 보장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직무수행 업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 교수는 "조교수와 부교수, 교수의 직무상 구분이 사라져 대우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호칭은 앞으로 해당교수의 경력과 연구업적을 드러내는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교수의 외부기관 겸직을 대학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하도록 했고, 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대학행동강령'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안 교수는 "교수의 일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전달하는 일로 외압을 받아 이를 발표하지 못하는 처지가 돼선 안 된다"며 "따라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기본 의무이기에 이를 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10-13 오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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