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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익대 로스쿨 탈락 적법”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홍익대를 탈락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인가 권역을 서울 단위로만 정해 심사를 하고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너무 낮게 정해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홍익학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수 법조인 양성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지역간 균형 고려 규정으로 지방 대학이 다소 우대를 받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로스쿨 선정 과정에 관여한 법학교육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주관적 성향에 따라 일부 지역에 유리한 심의·평가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등을 평가요소로 본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익대는 동국대·단국대·조선대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교과부의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위법하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동국대·단국대·조선대 등도 모두 패소했으며 동국대는 지난 7월 30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김 형 기자 (craigger@unn.net) | 입력 : 09-10-15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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