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6년제 약학대학 2011학년도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1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약대 신설 △기존약대 증원 △계약학과 정원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공고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약대정원 390명 증원에서 계약학과 정원 100명을 추가 확보한 셈이다. 교과부는 “제약산업체와의 계약학과로 운영되는 정원을 지역구분 없이 100명의 증원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약대정원 배정(신설·증원) 평가기준으로는 △교육·연구 여건과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과 약학관련 분야 발전 가능성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수·학생 충원계획 △교육·연구시설과 기자재 확보계획 등 총 5개 영역이 제시됐다.
◆계약학과 100명 허용, 경기지역은 신설 우선
이로써 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등 약대가 없는 5개 지역에 각각 50명씩, 총 250명이 배정되는 기존 복지부안이 확정됐다. 또 약대가 있는 지역인 △경기(100명) △부산(20명) △대전·강원(각 10명)에도 총 140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교과부는 “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등 5개 지역 소재 대학에 약대 신설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정원 50명씩을 할당한다”며 “선정 대학과 배정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명이 배정된 경기지역은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약대에 대한 증원여부는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부산지역은 부산대와 경성대를 대상으로 20명이 증원되며, 대전지역은 충남대에, 강원지역은 강원대에 각각 10명씩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학과 100명 정원은 기존 약대 20개교 중 신청을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기업의 신약개발과 연구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약대 중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겠다”라며 “계약학과 운영정원은 대학별로 10~20명 기준으로 계악학과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배정한다”고 밝혔다.
약대 정원배정 신청대상은 약대정원이 할당된 지역 소재 대학이다. 공고일인 2009년 10월 21일 현재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이 대상이다. 다만 6년제 약대 입학이 시작되는 오는 201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도 포함된다.
계약학과 설치 신청은 기존 약대 운영대학 20개교 중 정원신청일 현재 산업체(제약업체와 약학관련 단체)와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대학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제약업체는 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 후 최소한 3~5년간 협약 제약업체에서 근무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정원배정 심사는 다단계로 약대 정원배정을 위한 심사평가는 다단계로 진행된다. 기존 약대의 정원증원이나 신설 약대 심사에선 1차로 △대학여건·연구실적 △전공영역 △충원·지원계획(서류심사)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영역별 평가점수 합산한 결과 상위 2~5개 대학을 1차로 선정한다. 전공영역 평가는 6년제 약대 설립기반과 약학분야 발전가능성, 약대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2차 심사에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 발표와 확인점검 평가(면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 약대의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종합심사에선 1·2차 심사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배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대학과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계약학과는 △대학여건·연구실적 △전공영역 △충원·지원계획(서류심사) 평가만 실시한다. 계약학과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 정원배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역권역을 감안, 선정대학과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교과부는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와 ‘계약학과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약학계·의학계·이공계 등 관련 전문가와 관련 단체·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 전공영역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중 의약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공소위원회’를 각 위원회 내에 설치, 약학관련 역량을 면밀히 심사한다.
◆5개 평가영역 제시, 6년제 교육역량이 관건 
약대정원 배정 심사·평가 기준은 △교육·연구 여건과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과 약학관련 분야 발전 가능성(계약학과의 경우 6년제 약대 운영기반과 발전가능성)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수·학생 충원계획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과부는 “약대정원 배정 심사·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학계·의학계·이공계 및 관련 산업체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기준 수립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상건 서울대 약대 부학장)의 심도 있는 검토와 2차례 심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했다”며 “약대 신설예정 대학 소속 등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약대 신설·증원 신청 대학들에 대한 평가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심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에서 필요 이상의 사전 투자를 하지 않도록 교원·시설 추가 확보에 대해선 계획평가가 이뤄진다.
◆심사위원회 꾸려 내년 1월 최종 결정 약대 6년제 개편은 약학연구, 제약개발연구, 임상실습 내실화를 취지로 이뤄졌다. 때문에 △미래 신약개발 지원 △약과학자 육성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세계적 연구역량 창출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다. 교과부는 “신청대학의 기존 여건 중 연구역량, 기술이전 실적, 임상실습 여건, 약학분야 석·박사 운영 여건 등의 지표가 가미되는 등 기존 4년제 대학 정원배정 기준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계약학과는 기존 약대 중 제약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계약학과의 운영목표 △산업약사 양성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졸업생의 해당 산업체로의 정착 지원계획 등이 핵심지표로 설정됐다.
대학별 약대정원 신청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받는다. 신청서 작성에 약 50일간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심사위원회는 평가 직전인 12월 중순경 구성된다. 약대 정원 배정은 최종적으로 내년 1월까지 결정된다.
교과부는 “이번 약대 정원 배정이 계획 평가이므로, 최종 선정된 대학 중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기 배정된 약대 정원 취소 또는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