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대 기성회계 남긴 돈 사립대보다 많아"
서울대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기성회계에서 쓰지 않고 적립한 이월금 비중이 사립대 교비회계 이월금보다 오히려 더 많아 법인화 이후 서울대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2007년~2008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기성회계 총 수입금의 11.9%와 7.7%를 이월금으로 적립했다.
적립 금액으로 보면, 2007년에는 기성회 총 수입액 2156억여 원 중 257억 여원을 남겼고, 2008년에도 총 수입액 2330여 억원 중 180여 억원을 쓰지 못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사립대학 교비회계 중 평균 이월금이 2007년(156개교) 6.0%, 2008년(155개교) 6.5%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서울대 예산 편성이 불합리했거나 근거없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살 전망이다.
특히 이월액 중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월액(2007년 30.7%, 2008년 24.2%)을 제외한 나머지 이월액은 서울대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기성회계 이월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비와 교원성과금 국고보조금 등 지급시기 등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월액'은 2007년 43.5%, 2008년 24.2%였다.
그러나 '사업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월액(2007년 56.5%, 2008년 75.8%)은 '사고이월액', '명시 이월액', '자금순이월액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이 미집행되거나 여러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사업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자금순이월액'은 미집행 또는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했더라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비용"이라며 "특히 자금순이월액은 구체적인 명목도 없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의 법인화 법안은 이월금 발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이월금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있다"며 "이월.적립금 과다축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대 현실이 법인화된 서울대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9조에 따르면 '서울대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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