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의 서울대 교수시절 겸직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 총리가 총장 퇴임 후 성과급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3일 "정 총리는 총장 퇴임 후 2007년 A등급을 받아 700만여 원을 수령했는데 정 교수의 부당 수령을 위한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 규정 제정 의혹이 있다"면서 "2008년 안식년에도 강의도 안한 정 교수는 교육평가점수 37점(40점 만점)을 받아 500만여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6년까지 사회과학대학 규정에 의거해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성과급 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부가 제정한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중 5번 항목에는 "학부장은 학부와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교수 2인까지를 선발해 190% 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목에서 190% 등급은 가장 높은 A등급을 의미하며 이 항목은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 의원은 "5번 항목은 상위규정인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과 '서울대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지침' 그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상위규정에서 학부규정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규정"이라면서 "서울대 모든 단과대학의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단과대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으며 위 규정에 의거 정운찬 교수는 자격 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아 2007년에 성과급 733만7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7년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된 학문활동 실적의 경우 정운찬 교수는 단 한 건뿐이었다"며 "이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최하위 등급인 D등급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07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부 교수들의 성과급 평가 근거자료(연구실적 등)를 요구했지만 서울대에서는 국감 직전 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공문으로 답변했다"며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고의적으로 폐기한 서울대의 불법적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년 이하의 구속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에 따르면 정 총리는 강의가 없던 안식년에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정운찬 총리는 총장 퇴임 후인 2007년 연말 안식년을 신청해 2008년에는 전혀 강의가 없었다"며 "2008년 단 한 건의 강의나 논문지도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활동평가에서 37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같은 경제학과 이 모 교수의 경우 연구 실적평가(논문수)에서는 A등급 기준이었지만 2008년 휴직으로 인해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평가에서 0점을 받아 등급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정 교수는 연구평가는 이 모 교수보다 낮은 34점을 받았으나 교육평가에서 37점(40점만점)을 받아 B등급으로 510만46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 정운찬 교수 성과급 수령 현황
년 도 |
성과급 |
비고 |
2000년 |
1,526,000원 |
총장 재임전 |
2001년 |
1,459,000원 |
2002년 |
309,000원 |
총장 취임 |
2003년~2005년 |
0원 |
총장 재임시절 |
2006년 |
1,710,000원 |
총장 퇴임 |
2007년 |
7,337,000원 |
총장 퇴임 후 |
2008년 |
5,104,600원 |
안식년 |
2009년 |
1,23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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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中 (교과부 규정)
제3조 ⑤ 성과급은 ...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지급.
[서울대학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지침] (서울대 지침)
제2조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교원별 성과급 책정 |
[사획과학대학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차등지급 기준] 中
2005년 10월 19일 개정
① 교육(40%)+연구(50%)+사회봉사(10%)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각 학과(부)에서 20% 내외의 우수교수를 선정한다
② 각 학과(부)에서 우수 교수를 선발하는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③ 우수 교수에 대하여 각 학과(부)는 직급별 11월 지급한도액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교수에 대해서는 균등 배분 한다. |
[경제학부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中
5. 학부장은 학부와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교수 2인까지를 선발하여 190%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록1. 이 규정은 2007년 11월7일부터 시행한다.
※ 190%등급은 가장 높은 A등급을 의미함. |
<자료출처 : 최재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