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플루 확산으로 휴업 학교가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휴업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축제와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연기토록 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일선 학교와 지역 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 시행, 학급·학년 휴업, 수업결손 대책 마련, 지역단위 공동 대응 등을 학교장 중심하에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총장을 비롯한 학교장들은 관할청(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교과부, 초중고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휴업기준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휴업 결정 전에 관할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업결손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휴업기준은 오는 31일까지 각급 학교에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교과부는 이번 방안에서 교육기관별 대응지침 내용을 강화하거나 추가했다. 특히 대학 축제나 행사 등 교육기관행사를 기존에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로 정했지만 원칙적 취소 또는 연기로 변경했다.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지역별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고위험군에 '신경질환자'를 포함시켰다.
<교육기관별 신종플루 대응지침 변경 사항-대학·전문대학>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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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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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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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침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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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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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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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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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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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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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질환 학생의 7일 이내의 결석은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약처방전 사본 등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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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 학생의 7일 이내의 결석은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진료 영수증 또는 약처방 사본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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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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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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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교중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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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상학생을 ‘등교중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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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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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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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은 발생환자수, 유행상황 및 환자와의 접촉정도 등을 고려하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휴업의 시행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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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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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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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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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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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체 협의체 구성?운영 및 공동 대응
- 자체협의체 운영체계정착으로 모니터링,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을 통해 학내 및 지역감염의 급속한 확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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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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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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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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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신경질환자” 추가
- 신경질환 :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 호흡기능, 호흡기분비물 배출기능 등에 문제가 있어 흡입의 위험이 있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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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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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의료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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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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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병의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거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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