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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광운대 등 4개大 임시이사 재파견 안 해”
정상화 심의에 집중...임기 종료 시 긴급처리권 부여
사분위 법률특위선 “정상화서 종전이사 추천권 강조”
4개 대학 정상화 심의, 이사선임 시 지분 배정이 관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가 파견된 광운대·세종대·상지대·조선대에 대해서 임시이사 재파견이나 임기 연장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된 대학의 경우에도 긴급처리권을 부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임이이사 재파견 고려하지 않고 있다”=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29일 “4개 대학의 정상화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이나 교체, 재파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된 대학에는 종전 임시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주고,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4개 대학의 정상화 심의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16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 광운대의 경우, 임시이사가 재파견 되기보다는 긴급처리권으로 행정공백을 메우고, 정상화 문제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6일, 11월 19일, 12월 10일자로 각각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선대·상지대·세종대도 마찬가지다. 일단 정상화 심의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시이사 재파견 보다는 종전 임시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오는 11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정상화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률특위선 ‘종전이사 정이사 추천권 강조’=사분위 내에 설치된 법률특별위원회에선 최근 종전이사(구재단) 측에 과반수에 해당하는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특위는 교과부와 사분위 등에 제출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관련 쟁점 검토·자료집’에서 “종전이사 측의 정이사 추천이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이사 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정이사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 감정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비리나 범법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이사측에 과반수에 해당하는 정이사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분쟁사학별로 쟁점과 의사분열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후 ‘맞춤형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4개 대학 종전이사 측의 힘을 실어주는 의견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들 대학중 비교적 정상화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광운대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다.

◆법률특위 의견, 구재단 측에 유리하게 악용=광운대는 지난해 말 재단 인수자로 선정된 효자그룹측으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정상화방안을 제출했었다. 이사정수 7명 중 1.5배인 10명의 인사를 효자그룹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상화 방안은 지난 4월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되면서 사문화됐다. 새 임시이사진이 구재단측의 의견을 들어 기존 정상화 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종전이사 3명 △효자그룹 3명 △교과부 1명으로 이사진을 배분하자는 안과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4명)의 정이사 추천권한을 주고, 나머지(3명)를 재단인수자인 효자그룹이 가져가는 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광운대 관계자는 “사분위 법률특위 검토의견의 핵심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도, 임시이사들이 종전이사 측에 부여되는 정이사 추천권을 중시했다”며 “광운대 정상화와 관련해 임시이사 의견을 내기 전 종전이사측 인사를 두번이나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게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운대 임시이시들은 지난 16일 임기 만료 이틀 전인 14일 법인 사무국장을 전격 교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새로 선임된 신임 사무국장 ‘ㅂ’씨는 3년 전 광운대를 명예퇴직한 조무성 전 총장의 측근이다. 광운대 관계자는 “학교를 명퇴하고, 종전이사측인 조 전 총장의 집사 일을 보던 사람을 복직시켜 사무국장에 앉혔다”며 “임시이사들이 임기 동안 구재단 복귀를 위한 행보를 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월권’ 논란 여전=임시이사들의 월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6개월 임기)으로 파견됐지만, 이를 뛰어넘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세종대도 임시이사 파견 직후, 법인 사무국 국장·과장을 전격 교체했다. 또 신임 총장후보를 단 1주일 동안 공모한 뒤 이사회에서 새 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임, ‘특정인물을 미리 내정해 놓고 총장인선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대도 지난 5월 파견 된 임시이사들이 9월11일 이사회를 열어 총장 직선제를 전격 폐지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6개월 시한부인 임시 이사회가 17년간 유지돼 온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혼란과 분열만 일으킨 임시 이사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정상화를 조건으로 한시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했지만, 이들이 파견된 직후 구재단 복귀를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중립적 인사를 파견하지 않은 교과가 원망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4개 대학 정상화 ‘지분 배정’이 관건=현재 4개 대학 정상화의 관건은 지분(Portion) 문제다. 그간 정이사 후보추천을 지연해 오던 조선대·세종대·상지대 구재단(종전이사)측이 최근 정이사 후보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경복 위원(건국대 교수) 해촉 등으로 사분위 내 보수-진보간 구도가 보수 쪽으로 옮아갔기 때문.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강조한 법률특위의 의견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때문에 향후 정이사 선임과정에서 종전이사측과 구성원간의 지분(Portion)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운대의 경우는 재단인수자인 효자그룹과 구재단인 종전이사측의 지분배분이 난제다. 효자그룹측에선 △종전이사 3명 △효자그룹 3명 △교과부 1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전이사측이 정이사 과반수(4명)를 가져가는 안이 통과되면 재단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상지·세종·조선대의 지분 문제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종전이사측은 ‘구재단이 중심이된 정이사진 구성’을 주장하고 있고, 학내 구성원들은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오는 11월 5일 있을 사분위 전체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1기 사분위가 향후 2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4개 대학 정상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11-02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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