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 이후부터 사립대 통·폐합을 위한 연차별 교확원보율·학생수 기준이 변경·완화되고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사립대 통·폐합이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한동안 주춤했던 사립대들의 통·폐합 바람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 사립대의 통·폐합 시 적용되는 새 통·폐합 특례 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현행 기준은 2010년 이후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0년~2012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차별 교확원보율 기준과 교원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이 변경되거나 일부 신설됐다.
연차별 교원확보율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6%, 2011년 67% 등 매년 1%씩 상향 조정했으며 교육중심대학은 2009년 61%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산업대·전문대학은 50%로 기준이 신설됐다.
교과부가 연구중심대학은 최근 3년 간 교원확보율 증가치를 반영한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61%로 유지토록 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육중심대학들은 통폐합에 필요한 교원확보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교원확보율 산정시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기존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변경, 학과 증설·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현행 '2004년도' 에서 '통·폐합 신청 3년전' 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준일에 대한 주기적인 법령 개정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이 대학 통·폐합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대학과 대학 간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한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변경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 통·폐합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그 기준도 완화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대학 발전 전략으로 인수합병,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법예고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립대 통ㆍ폐합 기준 비교(현행 vs 개정)>
□ 통ㆍ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 기준
현 행 |
개 정(안) |
유 형 |
입학정원 감축 기준
(2004학년도 기준) |
대학과 대학 |
최근 3년간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 정원 감축 |
대학과 전문대학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
대학과 산업대학 |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입학정원 감축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
양 대학 입학정원 합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과 최근 3년간 미충원 입학정원의 95%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중 큰 수 이상의 감축 |
|
|
유 형 |
입학정원 감축 기준
(통ㆍ폐합 신청 3년 전에 해당하는 학년도 기준) |
대학과 대학 |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 |
대학과 대학원대학 |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 정원 감축 |
대학과 전문대학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
대학과 산업대학 |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입학정원 감축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 |
|
|
□ 통ㆍ폐합 승인 기준
① 연차별교원확보율 기준 충족
현 행 |
개 정(안) |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비고 |
연구중심 |
55.0 |
57.5 |
60.0 |
62.5 |
65.0 |
|
교육중심 |
54.5 |
56.0 |
57.5 |
59.0 |
61.0 |
|
* 비고 : 교원확보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비고 |
대학
(연구중심) |
66 |
67 |
68 |
|
대학
(교육중심) |
61 |
61 |
61 |
|
산업대학ㆍ
전문대학 |
50 |
50 |
50 |
|
|
* 비고 : 교원확보율 기준은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의 여건 개선
현 행 |
개 정(안) |
2004년 3월 1일 보다 개선 |
통ㆍ폐합 신청 3년 전 보다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