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0%로 확대"
국민권익위,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5%에서 30%로 확대되고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국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국세청·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현재 소득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2010년 20%, 2012년부터는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자가 기부를 하면 현재는 소득금액의 15%인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30%인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권익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서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란 기부금 단체에 1년 이상 매월 기부를 약정한 정기기부자 중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기부실적이 있는 자 등을 의미한다. 단 권익위는 기부자 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재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 시 기재부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재심사 때까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 단체의 적격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 권익위는 △기부금 단체의 지정·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 기준 마련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기부금 단체의 제출 서류 중 중복서식 통합과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을 2010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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