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등록금 상한제 공동 실시 등 저소득층을 배려한 제도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은 23일 연세대에서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수태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국장·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장경태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상환율은 20%로 과도하게 높고 상환 시작 기준은 1500만 원으로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진걸 팀장은 "사실상 등록금만 1000만 원인 시대에 이번 상환제 도입은 미래로 부담이 이전될 뿐 오히려 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상환제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과 이자 지원을 없애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최주영 부회장은 "저소득층 가정은 상환금도 갚지 못하는 형편인데 강제 징수 내용 중 500만 원의 벌금을 더 부과하다는 것은 정부에서 학부모·학생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상환액 강제 징수 방안만 연구하는 것 같다"면서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태 교과부 정책국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립대 학생은 200만원으로 충분하지만 사립대 학생들은 대출 받고 이자를 내고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500만원 과태료는 학생 중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상환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소득 1592만 원과 상환율 20% 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될 것이고 여야 의원들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아영 인턴기자 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