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대학, 10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대구산업정보대학, 이사진 임기 연장 신청
지난 2000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서일대학(학교법인 세방학원)이 지난 24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45차 사학분쟁위원회(이하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서일대학이 낸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이상연 서기관은 이와 관련해 “서일대학이 제출한 6명의 정이사에 대한 신원조회는 모두 마쳤다. 24일자로 이들을 4년 임기의 이사로 선임했고, 이미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일대학은 이후 한 명의 이사를 더 제출, 모두 7명의 정이사 체제를 꾸리게 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서일대학이 1명의 이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사장 선임이나 간담회 등이 늦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과 관련해 강현중 서일대학 총장은 “그동안 미뤄 왔던 발전 계획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2월 임기만료인 현재 이사진의 임기연장을 신청했던 대구산업정보대학(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경우, 사분위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46차 전체회의에서도 완결되지 않아 법률특위에 회부돼 있다.
김의식 대구산업정보대학 법인사무국장 직무대리는 “현재 이사들은 지난 1998년 정이사로 선임됐지만 2007년 상지학원 판결과 모 언론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얽혀 학교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행정적 보충을 해 달라고 사분위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리는 “비슷한 사례인 안양 신성고등학교 판례를 비춰 볼 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과부 구자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대구산업정보대학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났고,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긴급체류권을 발동하게 된다. 기존 판례와는 관계없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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