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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검찰 고발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의무' 미이행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10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하 경기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미이행한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경기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법령 준수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지방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교육감은 소속 교사 중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시국선언 주동 교사 1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규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는 "경기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위의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구약식 기소 처분했다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특별담화문을 통해 '사법부 최종 판단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발표, 사법부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지난 11월 3일, 12월 2일까지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경기교육감에게 발했는데 기한 내 징계의결요구는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11월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며 "이러한 대응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사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과 같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2-10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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