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학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도 또래 친구와 같은 학년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4일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업중단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진입을 원할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친 후 해당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 이상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 외 교육시설에서 학습했다해도 최종 재학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201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년 인정 입학이 가능해질 경우 다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또래 친구들과의 나이 차이로 인한 부적응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복학을 꺼려했던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