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생활관 운영업체 갈등 ‘법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예정
전남대가 1년 이상 지속돼 온 생활관 운영업체와의 수익금 분배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키로 했다.
15알 전남대는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생활관 설립 당시 맺었던 계약을 어기고 수익을 취한 운영업체 유디엠씨(UDM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그동안 생활관 운영업체와의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하고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BTL 생활관 건립 당시 대학 측과 업체는 식당 등 부속시설 운영 수익금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초과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업체는 초과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위해 △임대 계약금 축소 신고 △식당 재임대 △결식 학생 현황 은폐 등의 부당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업체 측이 계약을 위배했다고 판단, 3개월 전부터 식당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남대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말도 안 된다. 정당하게 계산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유디엠씨가 겨울방학 중 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전남대와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음을 드러냈다. 당시 업체 측은 “전남대로부터 14억 여 원에 달하는 3개월 치 식비를 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BTL 생활관 식당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왔다. 16일부터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측의 식당 운영 중단으로 방학 중에도 BTL 생활관에 남아 있는 1500여 명의 학생이 식사를 굶게 될 위기에 놓이자 15일 전남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생활관 관리동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전남대는 “학생들이 BTL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유디엠씨에 장소 제공을 요구했으나 불허해 부득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됐다”며 “BTL 생활관과 생활관 관리동은 도보 5분 거리로 가깝지만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건물을 오가는 25인승 버스 2대를 상시 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BTL 생활관은 수용 인원 3140명 규모의 기숙시설과 식당·매점·제과점·당구장 등의 수익시설로 이뤄져 있다. BTL 생활관 입사를 위해 학생들은 식비를 포함, 학기당 100여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