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과장광고 조심” 주의보 발령
“취업률·장학금 등 과대 포장 많아” 지적
“모니터링 계속...위법 시 필요 조치”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대학들의 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학부모 피해를 우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7일 “최근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는 가운데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입시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는 △취업률 △장학금 △합격실적 등 과장광고 유형을 예시하고, 학생·학부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관련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취업률과 관련해선 전년도에선 취업률이 1위였으나 올해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이 있었다. 또 특정 그룹·지역을 전제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가운데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A그룹(졸업생수 3000명 이상) 내에서만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률이 수년간 연속 90%대인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평균취업률이 80%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대학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장학금 수혜율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경우가 있었다. 장학금 수혜율을 65%라고 광고했으나, 대학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장학금 ‘계속지급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 없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대학별 장학금 수혜현황(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을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금 수혜율은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의 장학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학과의 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킨 경우도 지적됐다. 다른 학과 출신자도 포함시켜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경우다. 과거 특정년도만 합격률이 1위였으나 마치 수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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