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대가 총장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번 총장 선거를 서울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대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선관위 위탁을 반대하며 학칙에 따라 총장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현재 총장선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선관위 위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면서 “우선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며 다음달 16일 이후에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회와 직원단체는 총장선거에 직원참여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수회가 교수 외 구성원들의 총장선거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직원참여비율을 30% 수준에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최충림 회장은 “타 대학의 경우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30%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타 대학 실정에 맞는 수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교수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3월 달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할 후보로는 성낙인 법대 학장, 오세정 자연대 학장 등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번 총장선거는 지난 선거(1인2표제)와 달리 1인1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