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된 만큼 사립학교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사학 설립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법률불복종운동과 함께 위헌소송제기 등 대응을 해 가겠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사학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학법 개정안으로 사학의 경영권은 특정집단에게 넘어가게 됐다”며 “이는 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학은 이제 특정집단의, 특정 이념교육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학교폐쇄 원칙을 재확인 했다.
이는 사학법 통과 직후 전문대학협의회와의 대책논의를 통해 재차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사학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지휘감독권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사학이 전 재산을 바쳐 설립한 학교의 경영권을 탈취 당하는데 그것은 두렵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학법인협의회는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현 정권 퇴진운동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