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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 대학 지원 없는 이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45.7%, 규정 미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3년간 3.6% 감소, 22개교 수익률 ‘제로’
대학운영경비 부담액 평균 72.4%로 미달... 54개교 대학 지원 '0%’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5.7%로 법정 기준 10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4년제 사립대 중 67%가 법정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형편없어 3년 동안 3.6% 감소했으며 22개 사립대는 수익률 ‘제로’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중 대학운영경비 부담액은 72.4%로 역시 기준 미달이었으며 54개교의 경우 대학운영경비지원이 0%로 드러나 사실상 법인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순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노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사립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사립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최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운영수익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은 평균 45.7%로 법정기준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백82개 4년제 사립대 중 67%에 해당하는 1백22개교가 법정 규정을 크게 밑돌았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낮아 법인의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부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04년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학으로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이 0.1%, 대전신학교가 0.4%, 아세아연합신학대가 0.5%의 순이었다.

순천향대(2.7%), 수원대(2.8%), 협성대(2.9%), 수원가톨릭대(3.3%), 경기대(3.7%)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성균관대도 4.1%에 그쳤고 백석대(구 천안대,5.2%), 원광대(5.3%), 동의대(5.4%), 호남대(5.5%), 서울여대(6.1%), 숙명여대(6.2%) 등도 저조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20%에 미달하는 4년제 사립대는 이들 대학을 포함해 총 54개교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사실상 매우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4년제 대학의 경우 7.9%였던 수익률은 지난해 4.3%로 곤두박칠쳤으며 수익 총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현재 수익률 ‘제로’인 대학으로는 경일대, 용인대, 탐라대, 한라대, 인제대, 성균관대, 중부대 등 20여개교가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대학운영경비지원이 전무할 수 밖에 없던 셈이다. 이밖에 홍익대(0.1%), 광운대, 단국대, 중앙대(이상 0.3%), 숙명여대, 서원대(이상 0.4%), 상지대, 총신대(이상 0.5%), 호원대, 선문대, 청운대, 경운대(이상 0.7%), 건국대, 한동대, 가천의대(이상 0.8%) 등이 특히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가운데 대학운영경비 부담액은 평균 72.4%로 규정인 80%에 역시 미달했다. 1백82개 사립 4년제 대학 중 92개교(50.5%)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이 중 54개교는 사실상 법인의 지원은 따로 없었다.

2004년 현재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 대비 대학운영경비 지원 비율이 0%인 대학은 강남대, 경기대, 경일대, 광주여대, 대신대, 동덕여대, 동신대, 한중대(구 동해대), 명지대, 목원대, 상지대, 서원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용인대, 인하대, 전주대, 조선대, 호서대, 호원대 등 5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은 대학에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학법인의 재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학법인의 자구책 유도와 부실재단 정리 등의 여론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한 푼도 없는 학교는 결국 설립인가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승인해 준 것일 경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위반 책임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고 대학이 몰래 매각했다면 이 또한 감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저조한 사립대 법인 현황(기준:2004년 현재, 자료:최순영의원실)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대비 대학운영 경비 부담액 비율 0%인 사립대 법인 현황(기준:2004년 현재, 자료:최순영의원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5-09-09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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