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실大 2011년까지 구조조정"
교과부, 재정지원 중단·정원감축 등으로 경영정상화 유도
경영정상화 실패 시 학교 폐쇄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은 8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오는 2011년까지 재정지원 중단·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만일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대학들은 오는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교과부는 30일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대학선진화위원회가 실시한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한 경영진단·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심의한 경영부실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총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경영자 인터뷰, 관련자료 검증·관계자 면담, 자체 구조조정 계획 검토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실태조사 대학에 대한 교육ㆍ재무지표 확인과 경영부실 대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시관리, 학사관리·학습장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록금·장학금, 산학협력과정, 예산·회계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경영부실 8개 대학, 경영개선 필요 4개 대학, 경영부실이 아닌 6개 대학, 최근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3개 대학, 추후 보완조사 1개 대학으로 판정됐다.
단 교과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명단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해당 학교법인과 재학생들이 입을 피해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다른 수단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실대학에 대한 명단 공개는 하지 않았다.
경영부실 8개 대학을 대상으로는 앞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먼저 교과부는 8개 대학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대학선진화위원회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검토와 해당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말까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체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면 교과부는 내년 말까지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원감축, 통·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한도 제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시 정원감축 등의 제재 조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 같은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는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오는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도 경영부실 대학에 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개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최근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대학과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후 경영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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