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9월 입시비리 혐의로 홍익대가 수사의뢰한 이 학교 미대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 가능한 조사는 다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 연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10-01-05 오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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