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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생활관 운영업체 상대 소송 제기
광주지방법원에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남대가 1년 이상 지속돼 온 생활관 운영업체와의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한다.

11일 전남대는 최근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생활관 설립 당시 맺었던 계약을 어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업체 유디엠씨(UDM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유디엠씨 관계자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생활관 건립 당시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전남대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그동안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통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생활관 운영업체와의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하고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BTL 생활관 건립 당시 대학 측과 업체는 식당 등 부속시설 운영 수익금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초과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업체는 초과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위해 △임대 계약금 축소 신고 △식당 재임대 △결식 학생 현황 은폐 등의 부당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업체 측이 계약을 위배했다고 판단, 4개월 전부터 식당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남대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말도 안 된다. 정당하게 계산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9일에는 업체 측이 겨울방학 중 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전남대와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음을 드러냈다. 당시 업체 측은 “전남대로부터 14억 여 원에 달하는 3개월 치 식비를 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BTL 생활관 식당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왔다.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 측의 식당 운영 중단으로 방학 중에도 BTL 생활관에 남아 있는 1500여 명의 학생이 끼니를 굶게 될 위기에 놓이자 전남대는 우선 생활관 관리동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남대 BTL 생활관은 수용 인원 3140명 규모의 기숙시설과 식당·매점·제과점·당구장 등의 수익시설로 이뤄져 있다. BTL 생활관 입사를 위해 학생들은 식비를 포함, 학기당 100여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01-11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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