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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 교수 겸직 허용 병원 제한"
교과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대 부속병원 설립 규모 기준은 300병상 이상
앞으로는 의대·한의대·치의대 등 의학계열 교수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에서만 겸직이 가능해지고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의 시설규모 기준은 300병상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2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의학계열 교수들이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는 병원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들이 의학계열 교수를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협력병원에 임상교육 전문의로 파견 근무하도록 해 '교원의 겸직 관련 법률' 상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현재 의학계열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도 위탁 실습을 할 수 있지만 개정법률안에는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에 한해 위탁 실습을 허용토록 했다.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고시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1-12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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