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등록금넷, ‘취업후 상환제’ 제도 개선 촉구
성적기준 기존대로 유지해야…5.8% 복리이자 적용은 부적절

15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의 대출 신청이 시작됐지만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가 제도 개선을 촉구, 취업 후 상환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등록금넷은 15일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 성적기준을 기존대로 C학점 이상으로 유지 △5.8% 복리 이자를 단리 저이자율로 변경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의 100% 이내로 재규정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참가 △교육재정 확충 △반값등록금 정책 이행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한국외대 부총학생회장 전찬우 씨는 "취업 후 상환제의 신청이 오늘부터인데 어제 기습적으로 신청 자격을 기존 C학점 이상에서 B학점으로 올렸다"며 "기존에는 돈 없는 학생들이 대학에 못 갔다면 이제는 학점 안 좋은 학생들은 대학에 다니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에서는 6개월 넘게 C학점 이상 학생은 누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는데 갑자기 기준을 올리는 바람에 최소 15만 명 학생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상대평가를 통해 학점을 주기 때문에 최소 25%의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C학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5.8% 복리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등록금넷에 따르면 4년 후 취업해 학자금을 갚는다고 가정하고 대학 4년 동안 3200만 원(400X8학기)을 대출할 경우, 5.8% 복리이자를 적용하면 25년 후 상환액은 총 9705만 원이 된다. 이는 초기 대출금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안진걸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시책에 따른 사업별 정책 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최대 4%까지다"며 "가장 공공적인 교육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6%까지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01-15 오후 5:1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