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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취업후 상환제' 과태료 완화
3000만원 소득자가 의무상환액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3만9000원으로 감축

최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 상환제)'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다.

교과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선, 과태료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의무상환액에 비례(5%~10%)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3000만 원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23만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래 표 참조)

또한 시행령에는 과태료 경감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2분의1 범위에서 경감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출원리금 계산·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상환 방식의 세부사항이 규정됐다"며 "구체적으로 재산 소득환산율의 경우 이자율·물가상승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의무상환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단위 : 만원)

연소득

입법예고안에 따른 과태료

확정안에 따른 과태료

1,800

20

3.5

2,000

20

6.9

2,500

40

15.4

3,000

40

23.9

4,000

80

41.9

4,500

200

50.9

5,000

200

60.4

10,000

300

155.4

20,000

500

345.4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1-26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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