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연임기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현행 1회 연임할 수 있는 회장의 임기를 ‘보선에 의한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연임회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이사회가 지난 1월 고친 것에 대해 몇몇 총장들이 이날 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것.
종전 규정은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보선으로 전임 12대 회장의 잔여임기 10개월을 이어왔던 김정길 회장의 연임이 1회로 인정돼 이후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잔여기간을 연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고치면서 김회장은 다시 한 번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이를 두고 “(정관을 고친 것과)개인에 대한 것(연임)은 연관이 없으며, 이후 전문대교협의 장래를 위해 고친 것이니 혹시 오해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총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일부 대학 총장들이 이에 대해 “잔여기간 연임기간이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정관 개정은 전문대교협의 헌법을 고치는 일이나 다름 없는데 이사회 몇 명이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맞받아 일부 총장이 “이사회는 대표성을 띈 기구인데, 이사회의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에 재반박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박이 계속되자 김 총장은 “이 문제가 오해로 남으면 안 되니 표결로 처리하자”면서 제안을 하게 됐고, 급기야 거수 투표까지 진행됐다.
참석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가결 찬성이 63표, 반대가 8표였으며, 나머지는 기권했다. 전체 전문대학(145개 대학) 절반 이상 참석에 절반 이상 찬성의 경우 가결이 선언되는 회칙에 따라 이 문제는 정관 수정으로 종결됐다.
김 회장은 표결 후 “전문대교협은 봉사하는 자리이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욕심을 내서 정관을 고친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관 수정을 몇몇 이사회가 수정한 점, 이에 대해 일부 총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점에 비춰 정관 개정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