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채이식)은 25일 오후 , 교내 해송법학도서관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의 윌리엄 챈들러(William B. Chandler III) 대법관(Chancellor)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최근 금융위기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 회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챈들러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델라웨어주 회사법 사건과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회사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델라웨어주는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가 등록 돼 있는 '회사법의 메카'"라며 "델라웨어주는 회사법 개정이 돼도 그 분야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회사법과 일반상법을 중심으로 한 형평법(equity)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주요 회사법 사건 대부분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으로 몰려 이 법원의 판례가 회사법의 표준이 돼 왔다. 챈들러 대법관은 5명으로 구성된 형평법원의 법원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챈들러 대법관 강연을 시작으로 '2010년 저명인사 특강'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