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결원 이사 선임권 교과부에 없다”
전호종 총장 “학교법인에 권리 있다” 주장
전호종 조선대 총장이 미결정된 2명의 정이사 선임권이 학교 법인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결원 이사 선임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 총장은 ‘조선대 결원이사 선임을 강행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1일 제2기 사분위 출범과 동시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결원이사 2명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현재 조선대는 정상화된 상태로 추가 정이사 선임권은 교과부·사분위가 아닌 학교 법인에 있다. 더불어 교과부가 무리하게 결원 이사 선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총장은 “교과부는 지난달 1일자로 조선대 이사 정원 9명 중 7명을 임명했다. 조선대는 법률적으로 정상화됐다”며 “여러 법률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명의 결원이사 선임권은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근거로 봤을 때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 이는 사립학교 법인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총장은 “현재의 이사진만으로도 법인 이사회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교과부가 결원 이사 선임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조선대 정이사 추가 선임은 법적·교육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교과부·사분위는 조선대의 학습권·연구 환경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선대 측의 주장을 교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했을 때 이사 선임권은 교과부에 있다. 제2기 사분위가 꾸려지는 대로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사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대 정이사 선임을 공식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분위는 이사회 정족수 9명 중 과반수 이상인 7명의 정이사를 결정, 조선대 정상화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1일부로 정이사 7명을 임명했으며 지난 1988년부터 21년 10개월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조선대는 비로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첨부: 전호종 총장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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