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사분위 정이사 추가 선임에 ‘반발’
구재단 추천 인사 주광일 변호사 임명 … 대학 측 “결원 이사 선임권 학교법인에 있다”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조선대에 구재단 추천 인사를 정이사로 추가 선임, 대학 구성원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분위는 구재단이 지난달 4일 교과부에 추천한 2명의 인사 중 주광일 변호사를 정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이에 조선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 결정은 지난 22년간 조선대가 벌여온 학원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처사다. 지역민과 학교 구성원의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긴급 교무위원회·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선대는 “사분위의 정이사 추가 선임은 사립학교법·민법을 어긴 위법 행위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결원 이사 충원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이사회에 있다”며 “사분위는 그동안 일관성 없는 행정을 일삼아 왔다. 앞으로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사분위는 오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대에 나머지 1명의 정이사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분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조선대 이사회 정족수 9명 중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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