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대가 지난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추가 선임한 이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조선대(총장 전호종)는 2일 오후 2시 본관 회의실에서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고 사분위의 추가 정이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선대 최고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는 총장·부총장·처(실)장·산학협력단장·대학원장·대학장·중앙도서관장·정보전산원장·병원장·치과병원장·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교무위원회는 “지난달 1일 이사회 정족 수 9명 중 7명의 정이사가 임명되면서 조선대는 법률적으로 정상화됐다”며 “현재 법률가들은 조선대가 정상화됐으므로 결원이사 2명의 선임권이 법인 이사회에 있다는 법리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무위원회는 “그러나 제2기 사분위는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구재단이 추천한 인사 중 1명을 정이사로 선임했고, 오는 22일 나머지 1명도 추가 선임키로 결정했다. 교과부가 사분위 임기 첫날 비리재단 추천 인사의 정이사 임명을 안건으로 올린 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무위원 일동은 법리적·교육적으로 부당한 사분위의 주광일씨 선임 결정과 1명의 추가선임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사분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인 이사회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무위원회는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결원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에 주어진 법적 권한·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2기 사분위는 지난 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조선대에 구재단 측 추천 인사인 주광일 변호사를 정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또 오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대에 나머지 1명의 정이사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첨부: 교무위원회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