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통·폐합 교원확보율 기준 61%"
교과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올해부터는 사립대 간 통폐합을 위한 교원확보율 기준이 61%로 정해질 전망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사립대 통폐합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은 61%로 정해졌다. 단 의학계열은 제외되며 산업대와 전문대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은 50%다.
또한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편제정원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기존 통폐합 특례 기준을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해 제시하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대학으로 단일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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