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판검사·교수 등 감사관으로 채용"
시도교육청 비리 등 교육계 비리 근절 위해 감사관 공모
최근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창호공사 등과 관련된 비리로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판검사·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비리 단속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교과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한다"며 "교과부 감사관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직위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공모를 통해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외부 인사 출신 감사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단, 교과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첫 외부 감사관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임용할 예정이다.
또한 안 장관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것"이라면서 "지적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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