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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허위·과장 광고하면 제재받는다
권영진 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취업률·장학금수혜율 등 허위·과장 홍보 시 학생모집 정지 등 강력한 조치
앞으로는 대학들이 취업률·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홍보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대학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대학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즉 대학들은 취업률·취업률 순위·장학금 수혜율 등을 홍보에 이용할 경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로만 해야 한다.

만일 대학이 공시정보와 다르게 허위·과장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사실을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에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만일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위반 수준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권 의원은 "이 법은 대학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사립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입생 유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헌·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2-09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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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 툭하면 과대광고하는 연대가 젤 피보겠네 ㅋㅋㅋㅋ 20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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