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편입학 인원 늘어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
MBA 평가 방식도 변경
올해부터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인원이 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되고 경영전문대학원(MBA)의 평가 방식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주관에서 외부 기관 주관으로 바뀐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5건(즉석안건 16건 포함)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안에는 간호학과 편입학 범위 확대·MBA 평가제도 개선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동안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은 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던 MBA 평가는 외부 기관이 맡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장관이 MBA에 대해 5년마다 직접 평가를 하는 대신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MBA들이 해당 학교의 현실에 맞춰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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