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 대학 고발"
오는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등록금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대학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등록금넷은 17일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대학을 선정해 오는 18일 서울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면서 "고발 대상은 2009년도 평균 대학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위권 10개 대학"이라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돼 있다"며 "많은 대학들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어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는 여신법 위반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등록금 천만원 시대, 경제 위기 시대에 한 학기 500만 원 안팎의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장기간 할부로 등록금 납부액을 매달 분산해 납부하는 효과,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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