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들, 결원 보충 위한 정원 외 모집 실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형 실시…오는 25일까지 원서접수
최근 로스쿨의 정원 외 추가 모집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로스쿨들이 '2009학년도 결원 보충을 위한 정원 외 선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는 19일 "이번 정원 외 입학전형에서 수험생은 1개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면서 "2010학년도 정원 내 입학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협의회에 따르면 '정원 내 입학전형'에 합격했다해도 정원외 선발 전형 응시 원서 접수 시까지 합격한 로스쿨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정원 외 입학전형 공고 이후 '정원 내 입학전형'에 추가로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을 포기해야만 정원 외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유효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정원 외 입학전형'의 실시여부·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로스쿨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이 자퇴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추가 모집 인원은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100명인 A로스쿨이 15명의 결원이 생겼다면 입학정원의 10%인 10명 이내에서 정원 외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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