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344명 증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개정안 의결…교과부, 국립대별 배정작업은 완료
사립대 통·폐합 시 교원확보율 기준은 61%로 단일화
국립대 교원이 344명 증원되고 사립대 통폐합 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구분 없이 61%로 정해진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안에는 국립대 교원 증원을 포함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사립대 통폐합 기준을 규정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포함됐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를 포함한 국립학교의 교원·행정직원은 총 365명 증원된 가운데 국립대의 경우 교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전임강사)은 344명, 조교는 5명이 각각 증원됐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증원 인원에 대해 올해 초 국립대별로 배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초에 (증원 인원에 대해) 배정을 완료하고 예산까지 통보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법령안이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교과부는 국립대별 배정 인원은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사립대 통ㆍ폐합 기준도 2010년부터 상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는 학령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립대 통ㆍ폐합 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되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은 오는 2012까지 61%로 단일화돼 적용된다. 입학정원 감축 기준 시점과 교지ㆍ교사ㆍ수익용 기본재산 개선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2004학년도'에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한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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