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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이사장, 총장 제청없이 보직인사 물의
이사장 보직교수 22명 임면에 총장 거부
정주택 총장, 보직발령 무효 소송 제기

한성대 재단 이사장이 총장의 제청 없이 단행한 신임 보직교수 발령을 두고, 총장이 보직무효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정면충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성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희순(89) 이사장은 이달 초 처장급 보직교수 22명을 새로 임면했다. 하지만 보직인사 발령이 나자마자 정주택 총장<사진>은 신임 보직교수 임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직교수 임면은 총장 제청이 있어야 하는데 총장 제청 절차가 누락된 채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보직교수를 발령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 총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보직교수 발령은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과 학교법인 한성학원정관 43조 7항인 ‘보직교수 임면은 총장이 제청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인사 조치”라며 “지난 8일 법원에 보직발령무효확인청구 소송과 함께 보직발령효력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장은 “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도 ‘보직교수 임면을 총장이 한다’는 정관을 삭제하도록 시도한 바 있다”며 “보직교수 전면 물갈이를 통해 학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면충돌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이 대학 이우관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총회에서 이사장이나 총장,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강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터진 이사장과 총장의 갈등에 대학 행정은 사실상 마비상태다. 결제라인이 불투명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 총장이 임면한 보직교수와 이 이사장의 신임 보직교수까지 두 명이기 때문에 업무를 결제하는데 난감한 입장”이라며 “신·구처장들 모두에게 결제를 받아 총장에게 전달하면 구처장 결제란에만 승인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학교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해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성대 재단 측은 절차상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주간 세 번에 걸쳐 보직교수 임면 제청을 정 총장에게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학 재단 관계자는 “개강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난 2주간 세 번에 걸쳐 정 총장에게 신임 보직교수 임면안을 제출했지만 일부만 동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장이 보직교수를 발령했다”며 “정 총장이 너무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한성대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대학 행정 업무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이희순 이사장은 한성학원(한성여중·한성여고·한성대)의 설립자로 1997년 가족 간 분쟁으로 학내 분규가 발생해 재단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한성대는 8년간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006년에서야 정이사 체제로 전환, 이 이사장은 설립자 자격을 인정받아 이사로 복귀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0-02-23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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