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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판매 피해 여전"
공정위, 대학 등에 피해예방 협조 요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학에 피해예방을 협조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에 나섰다.

공정위는 23일 "장기간 계속되는 취업난을 악용하려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정황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요령, 홍보만화 등을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는 보다 다양해지고 지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의 취업난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취업준비생 A씨는 모 회사 팀장이 월 400만 원 이상의 통장을 보여 주고 6개월만 일하면 월 500만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며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해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취업준비생 B씨도 구직사이트에서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나중에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원 모집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학생 C 씨는 대학동창으로부터 OO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지만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특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회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 다단계 활동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가치관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대학생 등 청년층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초 대학생 대상 방문·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0-02-23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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