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교수는 “가결 자체를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 의결되면 공직파면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공직파면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의 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과 무관한 사법기관이므로 법적으로 냉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고 이 때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가 전적으로 배제된다.
이 때 두가지 기준으로 심판이 이뤄지게 되는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위법성과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것인가 하는 사유의 적합성이 그것. 우선 선관위 유권해석을 최대한 존중해 첫번째 심판기준을 통과하더라고 탄핵 사유로의 적합성 기준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탄핵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권 교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심판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공직파면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연세대 법대 전광석 교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이번 탄핵 발의와 가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전 교수는 “탄핵이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 헌법과 법률 등 법적 기준에 따른 책임을 질만한 것이냐하는 것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임기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 만큼 효과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위법 결정이 탄핵 발의의 중대한 이유가 됐는데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구조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직업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정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위법 결정도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십분 양보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경미한 위법사안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률적 책임이라는 요건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중대한 범법행위를 통해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 탄핵”이라고 탄핵발의와 가결 자체를 비난했다.
한편, 서울여대 이시우 교수(헌법 전공)는 “헌법학자로서 볼 때 헌법심판소에서의 탄핵 소추를 위한 2가지 요건심사에서 첫번째 요건인 형식적 법적 절차의 적합성으로 봐서는 해당 사안이라고 해도 두번째 요건인 실질적 심사 즉 탄핵 사유의 적합성에서는 긍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을 맡게 될 법관이라면 탄핵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발의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