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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제 역할 못하면 해체돼야"
'제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패 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제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기 사분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2기 사분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고영남 인제대 법대 교수·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등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2기 사분위 위원 11명 중 10명이 구 재단편 인사다. 10:1 구조에서 사분위가 부패한 구 재단의 전횡과 횡포를 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기 사분위가 구 재단에 치우친 판단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분위를 해체하는 법률 계정 수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1기 사분위 활동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득이 되는 정상화 방안보다 구 재단 이해관계에 맞춘 정상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많다"며 "결국 구 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기 위한 교과부의 책임 떠넘기기용 위원회로 전락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고영남 인제대 법대 교수는 "종전 이사들이 정식 이사 선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추천권을 갖겠다고 주장한다"며 "사분위가 종전이사(부패 연류 구 재단) 등에게 정식이사 후보추천권·지분권 등을 보장한다면 그 심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분위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거용 제1기 사분위 위원은 "사분위의 권한과 위상이 법령으로 제정이 안되고 불분명해 1기 사분위는 2년 동안 이 규정을 적극적·소극적 해석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며 "사분위의 권한과 위상에 관한 법령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0-03-05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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