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 법제정 반대
여론몰이식·정치적 접근 반대 ···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돼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최근 정치권에서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면서 “여타직종과 형평성 상실, 법류체계 혼선, 위헌소지, 교원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비리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제도 또한 여론몰이식·정치적 접근이나, 법률체계,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모두 ‘형법’ 및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리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률체계도 맞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행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면 된다”면서 “잘못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률 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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